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21.] [부산광역시조례 제7220호, 2024. 2.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경제·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3. "희망교육지구"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희망교육지구 사업"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희망교육지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교육 혁신, 마을교육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자치구·군,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2.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운영 및 지원 방안

3. 희망교육지구 지정 및 운영 방안

4.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제18조 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희망교육지구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6.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

3. 희망교육지구 지정 및 운영 지원

4.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5.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

6.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

7.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희망교육지구의 지정·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희망교육지구의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해 자치구·군의 관할 구역을 희망교육지구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8조제2항 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희망교육지구의 지정·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희망교육지구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자치구·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해지를 원하거나, 희망교육지구 지정·운영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희망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① 교육감은 희망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역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과 자치구·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희망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자치구·군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희망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희망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희망교육지구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희망교육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희망교육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구별 협의체) 희망교육지구로 지정·운영되는 자치구·군 및 관할 교육지원청은 필요한 경우 지구별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권역별협의회 등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운영 및 개선

3. 제7조 에 따른 희망교육지구의 지정·운영, 연장 및 해지

4. 제16조 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유초등보육정책관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과 부산광역시 교육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희망교육지구로 지정·운영되는 자치구·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마을교육공동체 시책 및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관리한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기반 조성

2.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인프라 발굴

3. 학교, 마을,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4.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5. 마을교육공동체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6.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7.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지원센터 사무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평가 등) ① 교육감은 해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마다 희망교육지구 운영 성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지정·운영 2년 차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위하여 희망교육지구 사업의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을 할 수 있다.

제19조(지원) 교육감은 희망교육지구 사업 추진 등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5630호,201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2호, 2020.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행복교육지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되어 운영 중인 다행복교육지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6825호,2023.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20호,2024.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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